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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과 같은 4대보험이 원천징수 되지만,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 사회보험을 납부하기 번거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회보험료를 보다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카드납부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i4n.nhis.or.kr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고, '납부할보험료 조회/선택'버튼을 선택합니다.

조회된 미납, 연체된 보험료를 선택하신 후,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

▲통합징수 포털 납부절차

▼납부할 보험료 조회화면에서, 일부납/완납을 선택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선택

- 신용카드 납부 가능시간

04:00~23:30 (365일 연중무휴)

 

- 신용카드 납부대상

4대 사회보험료 정기분 및 미납분

직장보험료의 경우 고지월별로 최대 1천만원까지 납부 가능 (초과 시에는 부분납부 가능)

 

- 신용카드 납부 유의사항

신용카드로 납부 시에는 납부금액의 0.8%를 납부대행수수료가 추가로 결제됩니다. (체크카드는 0.7%)

매월 21일부터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직불카드 및 해외발급카드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결제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납부대행 수수료라는 것이 황당하기도 합니다. 카드수수료는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를 사도, 공급자가 내는게 보통이잖아요.정부가 카드수수료를 국민에게 걷어서 카드사로 전달하는 이상한 시스템이죠.

 

이것도 재작년 2월1일에 수수료를 1%에서 0.8%로 낮춘것입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되도록 카드납부는 지양하는게 좋겠습니다.

(은행즉시이체,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인터넷지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카드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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