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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기본적인 생할보장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 급여의 약 9%(본인부담 4.5%)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강제연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ㅎ

 요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보면 월급도 적은데 내가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한다는 것이 가끔 아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어렵다는 말이 많아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참고로 제 아버지는 1957년생이신데요,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내고 나니,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2년남았더라구요. 그런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시기로 했어요. 2년 후 수급과 조기노령수급의 금액이 10만원정도 차이나는데 남은 2년동안 받는 금액을 생각하면 노령연금을 미리 받는게 훨씬 이득이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보통 국민연금이라 불리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국민연금 가입(납부)기간 10년이상, 60세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단, 소득활동에 따른 금액감액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최근 3년간)보다 소득이 많으면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동안 연령별 감액률을 적용받습니다. ※ 2019년 기준 평균소득월액: 2,356,370원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현재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해 보시구요.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홈페이지 (http://csa.nps.or.kr)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셨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생각 해 보실텐데요.

먼저 조건에 부합하시는지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 조건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 5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연금받는 수령나이보다 5년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방문청구, 우편청구, 팩스청구 3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엔 온라인으로도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안되는 걸로 보입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 잘 확인하시고 근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 주실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는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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